2024-04-27 15:02 (토)
전남 고흥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상태바
전남 고흥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 강종모
  • 승인 2023.09.1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고흥군 청사.
전남 고흥군 청사.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팽나무, 버섯, 약초, 잣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파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키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