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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불없는 추석 명절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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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불없는 추석 명절 위해 총력 대응
  • 조인경
  • 승인 2023.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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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 운영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토록 독려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또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근로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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