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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5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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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5900만원 부과
  • 김상우
  • 승인 2023.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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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만89건, 38억9100만원, 주택분(2기) 1392건, 2억6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사진=거창군 전경)
거창군 전경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억1500만원(약 7%) 감소했는데, 이는 공시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세의 특성상 이번 연도 공시가격이 하락(개별주택 -3.1%, 공동주택 -5.6%, 개별공시지가 -7.1%)한 결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으로 인해 10월 4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 자동 납부 신청 시 각각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군민의 복지와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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