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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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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3.09.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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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규모 계획 등이 단손하고 평면적이라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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