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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 허위 표시'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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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 허위 표시'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9.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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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등이다.

이천시 A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장어전문 식당 2곳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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