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경기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06㎢ 확대 지정
상태바
경기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06㎢ 확대 지정
  • 허지영
  • 승인 2023.09.1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왕시 오매기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의왕시 오매기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지구(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서다.

해당 지역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