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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4분기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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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4분기 15만원 지원
  • 윤주성
  • 승인 2023.09.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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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25일 신청, 월 5만원 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
안산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 포스터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안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안산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인 15만원(월 5만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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