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서울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설치하면 인센티브…용적률 대폭 상향
상태바
서울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설치하면 인센티브…용적률 대폭 상향
  • 허지영
  • 승인 2023.09.2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출입구(사진=서울시 제공)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출입구(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도심 내 주요 보행 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이나 대지 내로 이전·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일 약 59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총 275개, 출입구는 1442개에 이른다.

이 중 다수는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으나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으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