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도심 내 주요 보행 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이나 대지 내로 이전·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일 약 59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총 275개, 출입구는 1442개에 이른다.
이 중 다수는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으나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으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