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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이전 수법으로 납세 회피…경기도, 체납법인 4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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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이전 수법으로 납세 회피…경기도, 체납법인 430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9.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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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 430곳을 적발해 12억4000만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인 분담금·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은 공사 준공때 부과돼 사업장을 닫고 다른 지자체로 옮길 경우 징수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소방공사,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등 6개 공제조합에 체납자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430곳 가운데 101곳은 체납액 3억4000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원을 압류했고,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다른 90곳(10억원)은 압류가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2018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8건 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나 2억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지난달 과태료를 모두 완납했다.

B법인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가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2000만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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