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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에 산업부, 우려·요구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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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에 산업부, 우려·요구사항 전달
  • 서다민
  • 승인 2023.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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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질의처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인체·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치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해 방수성, 방유성, 내화학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 사용 제한이 우리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 의견제출 가이드 배포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도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협회 등이 의견을 제출했고, 산업부가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우려와 요구사항이 함께 담겼다.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에는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대체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으로 재설정 필요 ▲PFAS라도 그 사용이 의료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 의료·사회·안전 기능에 중요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엔 규제 예외 적용 필요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쳐 유해한 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향후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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