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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중단·지연 운행' 운임 반환기간 14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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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중단·지연 운행' 운임 반환기간 14일로 연장
  • 허지영
  • 승인 2023.09.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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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지하철.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시위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철 운임을 받환받을 수 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501건, 금액은 총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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