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달 5일부터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접수방법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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