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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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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 허지영
  • 승인 2023.10.0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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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031-8008-2340)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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