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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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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
  • 서다민
  • 승인 2023.10.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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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106건 달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 2배 넘게 증가
어기구 의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원산지 조사해야”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총 102건으로 활 참돔이 절반을 넘고(52.94%), 활 가리비(18.63%), 활 가리비(6.86%) 순이다.

또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활 참돔이(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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