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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회원가입·로그인 카카오톡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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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회원가입·로그인 카카오톡으로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3.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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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민간앱 연계 자동 회원가입·로그인 기능 (사진=행안부 제공)
고향사랑e음 민간앱 연계 자동 회원가입·로그인 기능 (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민간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입력)→회원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수신동의)→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약관동의→가입완료로 회원가입이 진행돼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등록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이번 연계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능’을 추가해 ‘고향사랑e음’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요건(운영주체의 신인도, 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등),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구만섭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민간플랫폼 진입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e음’ 사용성 개선 노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한 애향심이 고향에 닿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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