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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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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 점검
  • 오효진
  • 승인 2023.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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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2곳을 방문했다.

윤 교육감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청주 직치초등학교, 복대초등학교를 찾아 인솔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원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안전 점검을 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자동차규칙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을 어린이 통학(노란버스)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정상운영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도교육청이 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안내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돕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보급했고, 교원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연수도 했다.

이어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컨설팅(469건) 운영,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고 체계 마련 등 각급 학교를 세밀히 지원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2학기 노란버스 관련 혼란으로 학교 현장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식하는 만큼, 학생·교사 모두가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풀 지원 등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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