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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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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3.10.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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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으로 이 중 458곳은 설치를 완료했고 13곳은 이행 예정이다.

나머지 17곳은 미이행 상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탁 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부족, 이용 수요가 적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 가정의 영유아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위탁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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