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재건축 끝나고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조사…22곳 수사의뢰
상태바
서울시, 재건축 끝나고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조사…22곳 수사의뢰
  • 허지영
  • 승인 2023.10.2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9월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해 22곳을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달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곳이었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의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