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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관리전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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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관리전반 제도 개선
  • 구영회
  • 승인 2014.03.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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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금융회사 책임지는 구조 확립

 

▲  10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본관에서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그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객 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했다.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제공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 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 크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개선했다.

또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현안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했다.

금융회사 CEO계 신용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해킹 등에 대비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도 강하했다.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 전산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기존에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고 기존에 불법유통 정보에 대해서는 검·경의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토록 했다.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유통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 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체계,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유사사건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금번에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오늘 금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로서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범정부 T/F등을 통해서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실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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