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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9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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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91% 상승
  • 오효진
  • 승인 2014.03.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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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열람 -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이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단독·다가구·농가주택 등 2만105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이 각각 우편 발송되며, 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청원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자는 주택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특성항목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1%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가 끝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월14~18일)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많이 열람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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