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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동트레이너 권익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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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동트레이너 권익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 허지영
  • 승인 2023.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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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브이업짐, 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 씨에이치앤컴퍼니, 케이디헬스케어, 사단법인 대한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 업무협약을 가졌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사업주 설문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됐다.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 사항을 중심으로 명시했으며, 운동트레이너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됐다.

체결에 따라 시는 주기적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서울형 표준계약서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 

민간 사업장을 비롯한 참여기관은 현장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의 서울지역 내 지점 수는 136개, 종사자 수는 약 14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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