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해외직구 성수기 앞두고 "11월 해외직구 사기 주의"
상태바
서울시, 해외직구 성수기 앞두고 "11월 해외직구 사기 주의"
  • 허지영
  • 승인 2023.10.2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길 당부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가격과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