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보조금 받은 전기차 판매승인 간소화…서울시, 홈페이지서 신청
상태바
보조금 받은 전기차 판매승인 간소화…서울시, 홈페이지서 신청
  • 허지영
  • 승인 2023.11.0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