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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산물 수확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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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산물 수확기 불법행위 단속
  • 김상섭
  • 승인 2023.11.0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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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농산물 취급업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농산물 취급업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가 적발됐다.

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관내 농축산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취급업소를 모니터링해 28개를 선정, 집중 단속했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강원도 특정지역의 콩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 업소도 단속을 병행해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치밀해지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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