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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228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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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228세대 공급
  • 허지영
  • 승인 2023.11.1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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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에는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을지로3가 제10지구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
을지로3가 제10지구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세워진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녹지를 연계 계획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 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며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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