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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보호대책 발표…"교사 개인번호 연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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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보호대책 발표…"교사 개인번호 연락 안돼"
  • 허지영
  • 승인 2023.11.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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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새로운 개선대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과 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학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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