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2~7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곳을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주요 대상이 된다.
시는 또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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