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게는 최대 2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단체에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준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 지급한다.
시 평균 주행거리(3394㎞) 대비 50%(1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내년 5월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또 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며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
시가 2009년부터 도입한 에코마일리지에는 13년간 누적 회원 248만명이 참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26만t 감축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양은 시 전체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숲(2100㎦)을 조성한 효과와 맞먹는다.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356억원에 달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녹색운전 실천 마일리지 신설 등 친환경 실천 행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