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통신판매업자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지난 5~10월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개다.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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