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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곳,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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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곳,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 김상섭
  • 승인 2023.11.2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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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공항 일원 4곳, 실증서비스 구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시청일원.(사진= 인천시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시청 일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실증서비스를 구현한다.

29일 인천시는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서비스사업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동차 활용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면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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