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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 제한…배달플랫폼 선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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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 제한…배달플랫폼 선언식 개최
  • 허지영
  • 승인 2023.12.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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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회전 제한 안내문(사진=서울시 제공)
이륜차 공회전 제한 안내문(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비해 5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배달플랫폼노조-플랫폼업체와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한다.

선언식에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6곳이다.

올해 7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회전 제한대상이 기존 사륜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년 단속을 앞두고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단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에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기 온도가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2분 이내, 0도 초과~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30도 미만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이며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으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창훈 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을 제한하게 됐다"며 "앞으로 배달플랫폼업체와 라이더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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