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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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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1000원 할인
  • 허지영
  • 승인 2023.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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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요금을 1000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에 이르며, 그 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000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도내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은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엄기만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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