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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불법판매업자 137명 적발…61억원 물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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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불법판매업자 137명 적발…61억원 물품 압수
  • 허지영
  • 승인 2023.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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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장소(사진=서울시 제공)
위조상품 판매장소(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12월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120명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원에 이른다.

압수 물품은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만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다.

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도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정품가 17억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A씨는 정품가 7300여만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명품 상표를 도용해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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