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디지털도어록이 화재, 침수 등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제품은 내화시험 부적합 3건과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 등 표시사항 부적합 1건이다.
내화시험 부적합은 제품을 표준방화문에 부착 후 0도에서 945도까지 60분간 가열했을 때 비가열면에서 화염이 10초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디지털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올해로 3년째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 사전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생활 밀접분야의 제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