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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재 개편·고등법원 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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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재 개편·고등법원 유치 잰걸음
  • 김상섭
  • 승인 2023.12.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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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국회행안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에 협조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 인천형 행정체재 개편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도 활발하다.

8일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유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 2군·8구 체제가 아닌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을 마친 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인구수 2위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인천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사법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개한 인천고등법원유치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인천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유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 정책토론회개최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적극 동원해 유치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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