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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다시 한 번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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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다시 한 번 생각을!
  • 오효진
  • 승인 2014.03.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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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관행으로 굳어진 상식 이제는 바꿀 때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밭두렁에는 거미류와 사마귀와 같은 익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 전염되지 않는다. 논둑의 경우 거미류와 사마귀 등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효과는 오히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 2014년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봄철 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전국 789건으로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114건(14.4%)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청주기상대에 의하면 3월 10일 현재 청주, 진천, 영동, 단양에 건조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를 발령 중이며, 12일 충북지역에 비 예보를 제외하면 13일부터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조한 시기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특히 위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충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영석 과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 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를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면서 “논·밭두렁 잡초가 영농에 방해가 될 경우 크게 자라기 전 미리 예취를 해 퇴비 활용 등 친환경 영농 자재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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