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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공익법인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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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공익법인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 개선
  • 서다민
  • 승인 2023.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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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18일 분석‧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1일 기준,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총수‧총수2세 지분 보유 회사 각 92개, 52개)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비율 71.5%)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94.1%)했다. 한편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점검 기간 동안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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