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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 배부…건설업체 이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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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 배부…건설업체 이해 높인다
  • 강종모
  • 승인 2023.12.2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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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흥군 제공)
(사진=고흥군 제공)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일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를 제작해 지역 223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금까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질서벌과 벌금, 징역 등의 행정형벌은 물론, 시정명령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배부하게 됐다.

특히,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대장의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통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준수해야 함에도, 군에서 위반 혐의업체로 처분 사전 통지 후에야 시정되는 사례도 많아 업체의 관심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앞으로 법령 준수로 건전한 건설산업문화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시 준수사항 안내와 소재지 변경 시 현장 컨설팅 실시, 사전 예방 통지 등 법령을 준수해 운영토록 계도해 오고 있으나, 올 한 해 동안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7건(등록말소 4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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