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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콜택시, 인천·경기로 운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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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콜택시, 인천·경기로 운영 범위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3.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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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식(사진=서울시 제공)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식(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늘이기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지원센터에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은 하루 전 예약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목적지와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대, 인천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나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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