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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든하버 투자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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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든하버 투자유치 잰걸음
  • 김상섭
  • 승인 2023.12.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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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매매계약 체결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위치도.(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위치도.(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부지 2개필지 매매가 성사돼 골든하버 조성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항만이며 위치상으로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도 국제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심 부지임과 동시에 경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따라서 골든하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유보지 핵심부지를 매입해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이 계획은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2개 필지(Cs8, Cs9)를 선도사업부지로 매입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됐다.

이경규 사장은 “골든하버 핵심부지인 두개필지를 인천경제청이 매입하게 됨으로서 골든하버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노력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용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도사업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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