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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시책·제도…시민의 삶 향상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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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시책·제도…시민의 삶 향상 체감
  • 노승일
  • 승인 2023.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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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교통, 환경, 문화,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시책·제도가 변경돼 추진되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시책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만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 확대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확대 ▲결식아동 급식(방학중) 지원단가 인상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 건축조례가 22일 일부개정 공포·시행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를 기준으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비시가화지역 관리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함이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대상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 확대 등 해당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이 유료화 돼 청주시 조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되고, 주차타워 주차료 기준이 신설된다. 

내년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의 지력증진 이행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득제한 기준이 폐지 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해당 사업들도 소득 기준이 폐지돼 혜택 받는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종선 시 공보관은 “앞으로도 청주시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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