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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해 18만명 3650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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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해 18만명 3650억원 혜택
  • 서다민
  • 승인 2023.1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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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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