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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창호 등 북한인 8명 대북 독자제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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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창호 등 북한인 8명 대북 독자제재 지정
  • 서다민
  • 승인 2023.1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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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외교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7일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했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으며, 윤철은 전(前)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는데, 소속사인 Pan Systems Pyongyang은 정부가 2016년 3월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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