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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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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 서다민
  • 승인 2023.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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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사진=법제처 제공)
(사진=법제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 88.5%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만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만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만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만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법제처는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만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제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활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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