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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총액입찰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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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총액입찰제 등 도입
  • 허지영
  • 승인 2023.12.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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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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