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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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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 서다민
  • 승인 2023.1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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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 변화와 개정 수요 반영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통계청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내년 1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했다.

통계청은 2021년~20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개정 수요·국제 기준 반영’ 등이다.

첫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했다.

둘째,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를 통합했다.

셋째,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의 산업은 분류를 신설·세분했다.

넷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했다.

통계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 통계 결과·지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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