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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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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 서다민
  • 승인 2023.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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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만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만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6분의 1 수준인 1.6%(11월 말 기준)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해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만7778명)보다 77.4% 늘어난 4만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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