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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고시 이래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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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고시 이래 첫 하락
  • 서다민
  • 승인 2023.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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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서울 주택.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오피스텔.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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