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시행
상태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3.12.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 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며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